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
취업정보

  • HOME
  • 취업정보
  • 공지사항

공지사항

[안내] 2026년 최저임금제도 안내
  • 기타
  • 등록자 : 신○○
  • 등록일자 : 2026-03-05
  • 조회 : 64
첨부파일 첨부파일
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
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문의사항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